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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2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사이트 관련 도박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4만 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게임인 일명 ‘사다리’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950,000원을 송금한 후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2. H 사이트 관련 도박 피고인은 2018. 12. 26.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K유한회사 명의 I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양쪽이 카드를 교부받고, 카드 숫자의 합계의 뒷자리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며, 승리한 쪽이 도금의 두 배를 받는 게임인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B사이트 캡쳐 화면,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첨부 확인),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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