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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3 2018고단631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1』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안성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지노 게임인 바카라를 하기 위해 주소 불상의 도박사이트 ‘메가’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중소기업 유한회사 D 명의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의 딜러가 트럼프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하고 그 카드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판돈 합계 2억 749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2042』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경 안성시 F시장 횟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몇 년 전에 사람을 때려서 매달 300만 원씩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카라’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15.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도박자금으로 2억 원 이상을 탕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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