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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45]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 강남구 B역 부근의 C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후배 중에 프로도박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3일 뒤에 4,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E)으로 도박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08] 피고인은 2011. 6. 15.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앞 GPC방에서 인터넷도박을 하기 위하여 “H”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한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에서 같은 사이트 총판 운영자 K이 사용하는 도박 충전계좌인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1,8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합계 116,740,06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도박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두 곳 중 한 곳에 금액을 걸어 배팅을 한 후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2014고정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새마을금고 ㈜N 총 입금금액, 새마을금고 ㈜N 총 출금금액, 새마을금고 ㈜N 출금계좌별 출금액, 회신자료(I, A), L 농협계좌거래내역 중 피의자가 K에게 입금한 내역,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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