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고, 회원이 충전 잔액을 환불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티카지노 등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B의 아이디로 회원에 가입한 후, 2010. 4. 2. 20:0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C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번호 D(E) 계좌로 금 1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위 도박 사이트 화면과 동영상에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 2장 또는 3장을 “플래이어”와 “뱅커”에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이 이기는 바카라 게임에서 1회 불상의 금액을 배팅하는 도박을 하는 등 2010. 4. 2.경부터 2011. 7. 8.경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C 및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F 등 2개 계좌에서 1,078회에 걸쳐 판돈 총액 금3,487,650,000원을 입금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수사상황 및 도박행위 계좌 특정)
1.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 조회)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계좌 도박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노1019,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13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