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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58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1. 10. 20.까지 파주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B’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여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지정계좌인 우리은행 C 명의 D 계좌로 3회에 걸쳐 2,500,0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매회 도금을 걸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뱅커와 플레이어 둘 중 한쪽을 선택하여 카드 두 장의 합이 숫자 9에 가까우면 승하는 등 우연에 의해 돈을 따거나 잃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입금내역서, 피의자 가입정보

1. 도박계좌 수신내역, 도박사이트 화면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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