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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18 2012고정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말경 강릉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건축사사무실에서, G이 건축하는 팬션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감리를 (주)H으로부터 위 F건축사사무실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인 E에게 (주)H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인장을 새겨 서류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임의로 새긴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공사감리계약서 및 건축물 설계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H 명의의 공사감리계약서 및 건축물 설계계약서 각 1장을 성명불상의 건축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3. 위 F 건축사사무실에서 위 F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인 E에게 (주)H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건축민원신청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건축민원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H 명의의 건축민원신청 위임장 1장을 성명불상의 건축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6.경 강릉시 I, J 공터에서 피해자 (주)H 소유인 시가 163,400원 검사는 L의 진술에 의존하여 톤당 단가를 77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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