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9 2014고단1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풍물시장 철거 보상 후 재입점 문제로 강릉시청 동계올림픽 환경정비단 담당 공무원 피해자 B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재입점권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5:5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12층 동계올림픽 도시 환경정비단 C 사무실로 찾아가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