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대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원룸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기존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으로 증축하고자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5.경 건축사인 피고를 방문하여 기존 건물의 증축과 관련된 상담을 받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기존 건물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A님, 다가구주택 증축공사
2. 대지위치 : 강릉시 C
3. 설계개요 용도 : 다가구주택 규모 :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연면적의 합계 462.80㎡(140PY) 1차 설계면적 2차 설계로 설계변경(재설계) 2차 설계변경 기준 설계비는 1차 금액으로 지급한다.
4. 계약 총금액 : 1,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 8. 31.(1차) 2012. 10. 17.(2차)
라. 피고는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기존 건물은 분할 전 토지의 경계를 넘어 도로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9. 28. 분할 전 토지를 강릉시 C과 D(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하였고, 피고의 설계에 따라 분할 후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호증,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기존 건물을 ‘다세대주택’인 도시형 원룸으로 증축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를 계속 지체하다가 2012. 10. 17. 원고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기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