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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2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영등포구 D A동 3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회사 직원인 F으로 하여금 G이 이메일로 보내온 ‘지급기일 연기 요청서’를 위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위 요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H 주식회사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지급기일 연기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변호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양도인 G’으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양수인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서울시 서초구 N”이라고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수인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 O’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수인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 P’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수인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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