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터미널교차로를 강릉시청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 지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트레이드 덤프차량의 뒷 범퍼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봉고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봉고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 16:15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집 앞길에서부터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터미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