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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2 2014가단303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2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강릉시 C 지하1층 지상 10층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계용역계약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강릉시 C 지하1층 지상 10층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해 9.경까지 설계용역을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3. 6. 21.경 피고로부터 작성일을 2010. 7.로 소급하여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갑 제4호증의 8)를 작성ㆍ교부받았다. 2) 강릉시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의 설계용역계약 원고는 2012. 초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강릉시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의 설계에 관하여 대금을 평당 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경까지 강릉시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587.05㎡의 설계용역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에 필요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갑 제4호증의 8 에 날인하였다고 증거항변을 하나,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사인 원고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이행하고 그와 관련한 인ㆍ허가신청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평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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