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광2176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안전성 등의 이유로 장시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던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없음
사건
2014구합189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허AA
피고
군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로1가 10-1대 314㎡ 및 위 지상 건물 142.1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8. 1. 29.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BBB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이 편입되어, 원고는 2012. 6. 29. 보상금으로 OOOO원을 받고 군산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2. 10. 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68.7816㎡를 주택으로 보아 2013. 3. 2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군산시에서 작성한 지장물 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은 307.09㎡이고, 그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은 169.45㎡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135.53㎡, 부속건물 목조 함석지붕 단층 변소 6.61㎡ 합계 142.14㎡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연면적 142.14㎡, 건축 면적 142.14㎡, 주구조 목조,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층수 지하1층/지상1층, 지붕 스레이트, 부속건축물수 1동 6.61㎡이고, 그 구조와 용도는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건축물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1층
목조/스레이트
점포
135.53
부1
1층
목조/아연
변소
6.6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이 2006. 12. 12.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과 공부와의 차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번호
소재지
지목
구조
면적(㎡)
용도
공부
사정
1
군산시 중앙로1가 10-1
대
일반상업지역
314
314
가
〃
점포
목조
135.53
135.53
나
〃
부속건물 변소
목조 함석지붕단층
6.61
6.61
4) 군산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BBB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 편입하기 위한 지장물 보상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지장물 조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그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층의 면적은 145.89㎡층의 면적은 161.2㎡이고, 2층의 용도는 방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장물조서 4-1 (CCC 부분)
편입물건
물건명
구조
용도
측정내역
주택
블록, 목조
가계(1)-1F
51.00㎡
주택
블록, 스레트
방(1)-공가, 2F
67.60㎡
지장물조서 5-1 (이동통신 부분)
편입물건
물건명
구조
용도
측정내역
주택
블록, 목조
가계(1)-1F
82.80㎡
주택
블록, 목조
방(2)-1F
8.25㎡
주택
블록, 목조
창고(3)-1F
3.84㎡
주택
블록, 스레트
방(1)-공가, 2F
93.60㎡
5) 피고는 2013.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현지확인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측정한 결과 2층 부분의 높이는 2.12m, 1층 부분의 높이는 2.76m이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할 때 가로 7.38m, 세로 9.32m로 2층 부분의 면적은 68.7816㎡이며, 이 사건 건물은 일반적인 2층 건물과는 다른 외관으로, 외관상 높이가 서로 다른 지붕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전체가 천장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 외벽에서도 2층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기 때문에 2층 내부의 구조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6) 원고의 시누이인 조DD의 1987. 3. 3. 입학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993. 3. 2. 입학한 중학교 생활기록부, 1996. 3. 4. 입학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고의 배우자인 조EE의 1989. 3. 2. 입학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995. 3. 2. 입학한 중학교 생활기록부, 1998. 3. 2. 입학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주소가 OO시 OO로1가 10-1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의 시어머니인 허FF과 조DD는 1980. 7. 22.부터 2007. 4. 5.까지, 원고는 2006. 9. 27.부터 2009. 1. 20.까지, 2009. 11. 23.부터 2012. 12.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2,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권G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였던 성원기술개발의 권GG은, 1층은 내부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들어갈 수 없어 직접 내부에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의 외부를 줄자로 측정하여 2층 부분의 하부면적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2층의 면적을 산정하여 지장물 조서에 기재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 공가라고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부 위에 2층 건물이 있고, 1층에서 장독대로 사용되는 부분이 1층 면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부분 위에도 2층 건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층 면적이 1층 면적보다 넓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을 상공에서 보면, 1층 점포의 간판에서 2층 부분의 벽까지는 상당한 공간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외부에서 보면, 2층 건물 부분이 1층 건물의 외벽 부분보다 좁아져 있어 외관상으로도 2층의 면적이 1층의 면적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는 단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장물 조서에는 2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절창서 취득할 당시 작성되었던 감정평가서에도 단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에도 계단 등의 2층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
④ 원고는 원고의 남편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등 통로가 없어 2층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2층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건물에 전기계량기는 4대인데, 모두 영업용으로 1대는 허HH헤어샵에서, 3대는 리치정보이동통신에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⑥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안전성 등의 이유로 장시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던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