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89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1심판결과 같음)안전성 등의 이유로 장시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던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없음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군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10.26.
판결선고
2015.12.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1행의 "지하1층/지상1층"을 "지하0층/지상1층"으로 고쳐쓴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⑦ 당심 증인 aaa(원고의 시아버지, 이하 'aaa'이라 한다)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2013. 1. 1. 군산시 중앙로2가로 이사하기 이전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뒤편에 있던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군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2. 12. 13. 출장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통하는 유일한 계단이 bbb(원고의 시어머니) 소유의 건물(미용실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이는 이미 철거되어 1층 방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고도 현지 확인 당시에 위 계단이 2012년 상반기에 철거되었다고 답변한 점,
㉯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의 환풍기 구멍을 통하여 2층 내부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1층 천장의 반대쪽 합판과 그 위로 전기배선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건물의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으로 보일뿐, 주거용 또는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조창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은 침수피해로 인하여 컵에 물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바닥이 비뚤어지고 썩은 바닥에서 벌레가 나와 2009. 1. 20.경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2층 바닥재를 다시 깔지는 않았고 비뚤어진 것을 잡지 못하여 위험해서 이후 원고 부부는 1층 상가 미용실 내 방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창문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