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4. 원고에게 한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6. 서울 서초구 B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건축물 현황 구조 주 용도 층별 면적 연와조 세멘와즙 주택 지하층 1층 2층 합계 24.13㎡ 85.62㎡ 53.55㎡ 163.30㎡
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77. 10. 6.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가옥대장에서 이기된 건축물대장(이하 ‘구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주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만 건축물 현황 부분에 이 사건 건물의 층별 용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건축물 현황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하층 연와조 24.13 1층 연와조 주택 85.62 2층 연와조 주택 53.55
다. 피고는 2011. 10. 4.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대장(이하 ‘현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는 건축물 현황 부분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하층 부분의 용도는 공란인 상태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층 24.13㎡ 부분의 용도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건축물대장에 그 부분의 용도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현 건축물대장상의 지하층의 용도를 주택으로 정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에 해당하여 행위허가의 대상인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조합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