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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일대에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한 자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를 주식회사 D으로 선정하고, 2015. 6. 25.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주식회사 D 등과 함께 피고인을 위탁자, 피해자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포괄양도하기로 하고, 장래에 발생할 환급금을 피해자 회사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8. 14.경 용인세무서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861,046,88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환급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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