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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8다44177 판결
국세환급금 양도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국패]
제목

국세환급금 양도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

요지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이후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없음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2006가단45052 (2007.11.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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