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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합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외 3필지 토지에 ‘E 오피스빌딩 신축사업’을 시행한 (주)F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조달, 자금관리, 자금집행 업무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를 (주)효성으로 선정하고, 같은 달 29일경 (주)F, 국제신탁(주) 및 (주)효성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위탁자인 (주)F는 사업의 비용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자인 국제신탁(주)는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일체를 시공사인 (주)효성이 관리한다. (주)F는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국제신탁(주)에 양도하고 즉시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이다.

피고인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자 국제신탁(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2. 24.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남세무서로부터 (주)F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3,783,816,133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국제신탁(주)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급금 3,783,816,133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수사보고서(F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F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내역 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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