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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일대 대지를 매입하여 19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C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조달, 자금관리, 자금집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D은 2008. 4. 1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D은 E에 대지를 신탁하고 이 사건 C 사업의 위탁자 겸 시공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E은 수탁자 및 사업시행사로서 자금의 집행 및 관리업무,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업무 등을 수행한다. D은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E에 양도하고 즉시 관할 세무서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E에 양도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D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신 수령하였을 경우 즉시 E에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8.경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서울동작세무서로부터 D 명의의 F 계좌(G)로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251,551,4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5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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