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 죄 사 실 『2018고합7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밤경 피해자 및 공동의 지인 2명과 함께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주점에서 만나 1차로 술을 마신 뒤, 다음날인 2017. 11. 22. 새벽경 인천 서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지인 2명이 출근을 위해 순차적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피고인 및 지인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는, 피해자의 집에 남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대의 반대쪽 끝 빈 공간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너한테 관심이 있다, 전화번호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싫다, 너한테 번호를 왜 주느냐’는 취지로 거절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