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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06 2013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서산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들렀는데 당시 D는 집에 없고 D의 딸 피해자 E(여, 18세)과 피해자의 할머니 F만 있어 F와 함께 술을 마신 뒤 F는 잠을 자기 위하여 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자리를 치운 뒤 피해자의 방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리 와보라고 하여 D가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피해자)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1. 체포 당시 사진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1.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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