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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6.29 2016노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 등 정황 증거도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태백시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지인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야간에 태백시 C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G( 여, 17세) 및 지인인 E, H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 우리 방에 가서 술 마실래

”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함께 막걸리와 소주를 사서 위 주거지로 같이 간 다음 같이 술을 마시다가 H은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 피해자, E가 남아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3. 30. 0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귀가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마실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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