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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합9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10여 년 전부터 주민모임 등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평택시 C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직장동료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에 대해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00:01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6. 30.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받아주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부엌으로 도망친 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나는 네가 정말 무섭고 두렵고 싫으니 가라. 오죽하면 내가 칼을 들고 너한테 이러겠냐.”라고 말하면서 저항함에도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자 “이렇게 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바닥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브래지어를 찢어 벗기고,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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