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태백시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지인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야간에 태백시 C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G( 여, 17세) 및 지인인 E, H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 우리 방에 가서 술 마실래
”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함께 막걸리와 소주를 사서 위 주거지로 같이 간 다음 같이 술을 마시다가 H은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 피해자, E가 남아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3. 30. 0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뺏어 귀가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마실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와 1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법정과 각 경찰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