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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1 2013고합91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9: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곧바로 뒤따라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문턱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티셔츠, 워머 사진 2매), 수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철,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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