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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08. 선고 2011구합9522 판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제목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원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거부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1구합952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4.

판결선고

2011. 7.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8. 활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금제2213호 공탁금에 대 한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AA은 2007. 11. 30. 울산지방법원에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울산광역시 XX구 XX동 951-4, 같은 동 957-10, 같은 동 976-3, 같은 동 972-8 중 울산광역시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2. 1.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담보로 110,000,000원을

공탁하되 그 중 60,000,000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원고와 김AA은 2008. 2. 15. 위 담보금액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금2213호)하였다(이하에서 그 중 현금공탁금을 '이 사건 공

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김AA은 2008. 2. 20.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2007카합1172호)을

받았고, 2008. 2. 22.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5376호로 가처분 집행이 완

료되었다.

라. 한편, 김AA은 피고가 1998. 12. 31.을 납기로 과세한 양도소득세 93,944,300원

및 가산금 71,218,430원 합계 165,162,730원( =93,944,300원+71,218,430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8. 9. 10. 김AA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공탁금 에 관하여 김AA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하고 2008.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와 김AA은 2011.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8. 원고와 김AA에게 고충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샤실,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 54조는 압류 해제의 요건과 압류의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해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거부처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고충신청(이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것이다)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의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전심절차가 필요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것을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의미는 각 호에 열거된 처분에 대해서 불복절차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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