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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6. 15. 선고 2012구합1656 판결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각하]
제목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656 압류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2.('2011. 4.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경부터 1997. 9.경까지 부산 북구 ○○○○○○ 소재 신발부품 제조업체인 ○○○○을 운영하다가 국세 합계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납부기한 1994. 3. 31.인 수시분 고지액 000원 + 납부기한 1996. 6. 30.인 수시분 고지액 000원 + 납부기한 1996. 9. 30.인 수시분 고지액 000원 + 납부기한 1996. 10. 25.인 중간예납ㆍ예정 고지액 000원) + 갑종근로소득세 000원(납부 기한 1996. 6. 30.인 수시분 고지액)]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16. 원고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산시 ○○○○○○○○○ 전 176㎡ 중 원고 소유인 6/30 지분과 같은 리 ○○○ 전 76㎡ 중 원고 소유인 6/240 지분을 각 압류하였고, 같은 달 20일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4. 15.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한 후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재산 압류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22일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0. 피고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북부산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1. 7. 20.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국세를 제때에 성실히 납부하여 체납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97. 9.경 ○○○○을 폐업한 이후 거주지를 단 1회 이전한 적이 있을 뿐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되거나 거주지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송달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도 피고는 한 번도 원고에게 독촉장ㆍ납부최고서 등을 송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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