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656 압류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2.('2011. 4.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경부터 1997. 9.경까지 부산 북구 ○○○○○○ 소재 신발부품 제조업체인 ○○○○을 운영하다가 국세 합계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납부기한 1994. 3. 31.인 수시분 고지액 000원 + 납부기한 1996. 6. 30.인 수시분 고지액 000원 + 납부기한 1996. 9. 30.인 수시분 고지액 000원 + 납부기한 1996. 10. 25.인 중간예납ㆍ예정 고지액 000원) + 갑종근로소득세 000원(납부 기한 1996. 6. 30.인 수시분 고지액)]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16. 원고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산시 ○○○○○○○○○ 전 176㎡ 중 원고 소유인 6/30 지분과 같은 리 ○○○ 전 76㎡ 중 원고 소유인 6/240 지분을 각 압류하였고, 같은 달 20일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4. 15.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한 후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재산 압류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22일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0. 피고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북부산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1. 7. 20.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국세를 제때에 성실히 납부하여 체납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97. 9.경 ○○○○을 폐업한 이후 거주지를 단 1회 이전한 적이 있을 뿐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되거나 거주지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송달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도 피고는 한 번도 원고에게 독촉장ㆍ납부최고서 등을 송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