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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27. 선고 2011구합2828 판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제목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구합2828 압류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8.

판결선고

2011. 5.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1. 원고의 BB동 우체국 계좌(******-**-******)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 및 같은 달 28. 원고의 같은 우체국 계좌(******-**-******)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6. 서울 CC구 DD동 131-2 대지 132.2㎡ 및 그 지상 주택 66.12㎡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1992. 11. 1.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334,070원, 방위세 666,81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원고 소유의 서울 CC구 BB동 20-5 대지 117.4㎡ 및 그 지상 주택 21.09㎡를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항 기재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2010. 4. 21. 원고의 BB동 우체국 계좌(******-**-******)를, 같은 달 28. 원고의 같은 우체국 계좌 (******-**-******)를 각 압류(이하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9. 전항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0. 10.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을 제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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