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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5. 5. 일자미상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에 불상의 액체를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5. 일자불상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401호 작은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위 피해자 D(여, 당시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401호 작은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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