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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역 부근에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고 그들이 잠잘 곳과 식사 및 담배 등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환심을 산 다음 그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2.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려고 하는 피해자 D(여, 13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해도 넘어가고 새해가 오는데 한 번만 성관계를 갖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한 손을 바닥에 짚은 채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밀고 걷어내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이 깬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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