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가명, 여, 12세), 피해 아동 C(10 세), 피해 아동 D(8 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6. 경 아침 무렵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으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깨 었으나 피고인이 두려워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9년 겨울 경 밤 무렵 제 1 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이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쪽으로 젖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삽입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두려워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3년 봄 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G 호에서 피해 아동 B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 아동을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위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