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남산1별관에 있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병역법위반죄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받았다가 2013. 5. 15.경부터 다시 위 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일간, 2013. 7.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일간, 같은 해
9.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같은 해 10. 14. 1일간,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3일간 등 총 9일 동안 위 근무지에서 각각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최종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익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대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형법 제51조에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