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4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5. 14.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D에 배치되어 재난안전관리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출근하기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2012. 5. 28. 1일간, 2012. 8.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2일간, 2012. 8.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2012. 9. 7. 1일간, 2012. 9. 10. 1일간, 2012. 10. 2. 1일간 등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D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각 5부, 공익근무요원 근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