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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25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1.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5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C에서 D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던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8. 1일간, 2012. 7.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일간,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간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주시 완산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3.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결근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결근이 무단결근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알고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복무이탈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복무이탈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3. 판 단

가. 관계 규정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2012. 8. 3. 병무청훈령 제1021호로 개정된 것)은, ① 공익근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7조 제1항),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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