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1 2020고단3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부터 17.경까지 2일간, 2020. 4. 22.경 1일간, 2020. 4. 28.경부터 29.경까지 2일간, 2020. 5. 6.경 1일간, 2020. 5. 8.경 1일간, 2020. 5. 19.경부터 20.경까지 2일간 등 총 9일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이탈 기간 및 경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복무하던 노인요양원의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이 피고인이 평소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 외에는 성실히 근무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