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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7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2:30 경부터 03: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22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네" 라면 서 캔 커피를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위에 진열된 담배 케이스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 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분석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 및 행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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