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0:3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 있던 코카콜라 1 캔을 가져와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 가격표에는 1,200원인데 왜 1,300원을 달라고 하 노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콜라 가격표에는 1,300원인데 손님이 다른 음료 가격표를 보시고 1,200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죽고 싶나.
”라고 큰소리를 치며 코카콜라 캔을 계산대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이 음료수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35 경 위 E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편의점 업주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씹새끼야, 니가 짭새면 다가. 왜 내한 테만 이러는데. 니가 내한테 함 죽어 볼라고
쌕 쓰는 기가. 좃만한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렀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