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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0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0: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 얼굴이 예쁘다.

편의점 문을 잠그고 술을 마셔도 되느냐

”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 어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고, 계속해서 편의점 내 테이블 의자에 앉은 다음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이 씹할 새끼, 미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 영수증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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