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12: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 미아동) 롯데 백화점 미아 점 10 층 옥상 흡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여, 21세)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C) 등이 들어 있는 담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5. 16:5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4,900원 상당의 물건 구입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6:58 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6,000원 상당의 물건 구입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의 가 및 나 항과 같이 판매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판매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8:11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시가 미상의 물건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난신고로 승인 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사진 및 영수증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