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51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 에프 킬러’ 2개를 구입해 가고도 이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22:27 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까 전에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며 계산을 하지 않고 ‘ 에프 킬러’ 2개를 가지고 나가려 하다가 이를 본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다음 결국 위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7. 6. 21. 00:00 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가 ‘ 아까 그 가시나 어디 갔노. 내가 분해서 잠이 오지 안 와서 따지러 왔다.
저 가시나 뒤통수를 내리 찍어 뿐다.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 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