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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44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F, G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 사실오인 피고인 A는 F, N과 이 사건 불상을 훔쳐 국내에서 팔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N이 이 사건 불상을 절취할 당시 절도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F(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⑶ 피고인 G ㈎ 사실오인 피고인 G이 이 사건 불상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상을 절취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불상들이 절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운반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불상이 절취된 일반동산문화재라는 정을 알았다

거나 절취된 일반동산문화재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3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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