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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4 2013노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D은 각 무죄.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과 서로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 내용, 증언 당시 피해자의 태도,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일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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