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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8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 문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이를 H 등지에 팩스로 보낼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 중간에 현장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J 등이 이 사건 문서를 팩스로 보내자고 결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직접 위 문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이 없을뿐더러 J 등이 팩스로 보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존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 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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