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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3노96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송유관에서 유류를 절취하기 위한 전문적인 설비를 갖춘 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 내 유류를 절도한 사안으로 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6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여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기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AI에게 송금하였는데 AI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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