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57]
1. 피고인은 2011. 4. 1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이 건 범행을 위하여 임차한 주유저장소에서 D(가명 E)로부터 그가 그 무렵 전북 완주군 F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훔친 피해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 2,000리터 시가 약 360만 원(리터당 시중 판매가 약 1,800원, 주유소 매입가 약 1,700원) 상당을 당시 D로부터 거래용 대포폰을 지급받는 등하여 위 유류가 장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리터당 대금 약 1,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2.경부터 2011. 6. 22.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그가 그 무렵 전북 완주군 F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훔친 피해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 합계 406,000리터 시가 합계 7억 3,080만 원 상당을 당시 D로부터 거래용 대포폰을 지급받고 2개월마다 계속하여 변경된 대포폰을 지급받는 등하여 위 유류가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리터당 대금 약 1,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지정수량인 2,0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허가받지 아니한 유류저장소에 2,000리터 이상의 경유 등 제1항 기재 유류를 저장하였다.
[2012고단2893]
3. 피고인은 2012. 7. 2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주유저장소에서 D(가명 E)로부터 그가 그 무렵 서산시 H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