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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75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송유관 내 유류 절도 범행은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수법 또한 대담한 점, 유류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주범 N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M 등의 총괄하에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서산시에서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창고에 설치된 유류보관시설을 직접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화물차에 적재하여 다른 곳으로 운반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그 이전의 전북 완주군에서 저지른 범행은 절취한 유류를 창고에서 1차 운반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8개월 동안 175회 정도나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총 12억 7,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약 3,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는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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