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F, DG, DH, DI, DJ,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F, DG, DH, DI, DJ, T과 2009. 9.경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9. 9.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에 있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천안기점 4킬로미터 지점 근처에서 DG은 DF, DH에게 송유관 매설지점 정보를 전달하고, DF은 지하매설물 탐지기를 가지고 DG, DH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범행 장소를 선정한 다음, T으로 하여금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임시 보관할 창고를 임차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DI 등이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DH는 DI, DJ에게 범행 장소를 알려주고 전기드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T은 DF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DK에 있는 DL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차한 후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천안기점 4킬로미터 지점의 송유관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위 DI, DJ는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전기용접기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와 S, BM, BN, BO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S, BM, BN, BO와 2012. 2.경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2.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