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7. 21: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에서, 휴대폰가입신청서양식에 흑색 볼펜으로 ‘삼성갤럭시3 스마트폰(모델번호 E-210) 1대를 36개월 할부조건으로 구입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구매자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친누나인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가입신청서는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휴대폰을 받아서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매월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갤럭시3 스마트폰(모델번호 E-210, 시가 104만 원 상당)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810] 피고인은 2012. 9. 29. 10:00경 서울 노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G’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친누나 D이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추석 전이라 바빠서 오지 못했으니 자신이 D을 대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인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