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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9.04 2014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지급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은 어머니 드리고, 새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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