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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8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3. 13: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01호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F’,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 구매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매장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22세)에게 명의자인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목소리를 바꾸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인 D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구두나 서면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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