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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2고정6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4. 15. 고양시 일산구 D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의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신청인과 구매자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휴대폰을 개설하고 나서 2009. 4. 15.부터 같은 해

6. 2.까지의 휴대폰 사용요금 746,015원과 단말기대금 561,000원 도합 1,307,015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택일적으로,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인인 I의 동생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금을 낼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15.경 고양시 일산구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2009. 6. 2.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요금 746,015원, 단말기 대금 561,000원 등 합계 1,307,015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E의 오빠인 I과 교제하던 사이라서 E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E의 명의로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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